뉴스1 (민주노총 대구본부 제공)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
[인사이트] 강보라 기자 =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점심시간 공무원 민원실 휴무제와 관련해 서울과 부산에서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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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모든 공무원이 점심시간인 낮 12시 ~ 오후 1시에 업무를 보지 않는 제도다.
지난 2017년 경남 고성군이 최초로 시작해 부산 일부 지역도 시행하고 있다. 휴무제를 도입한 곳은 점심시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만 가능하다.
대구 지역 공무원들도 점심시간 휴무제를 내년 1월부터 전면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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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 점심시간 휴무제 반대입장 밝혀
지난 11월 홍 시장은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도입하는 것을 "대단히 잘못된 조치"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자"라며 "점심시간에 짬을 내어 민원을 보러 오는 시민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조치"라며 비판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점심시간 휴무제'를 두고 찬반양론이 벌어졌다.
시민들도 점심시간 휴무제도에 대한 찬반양론 나뉘어
찬성하는 쪽은 "공무원의 점심시간 보장은 정당한 권리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밥은 먹고 일해야지"라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쪽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야만 공적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시민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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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무원들과 전공노 관계자는 민원실도 복무규정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원실을 열어도 공무원 규정상 담당자가 없다면 어차피 민원 업무를 볼 수 없다"라며 "현재 휴무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를 보면 시민들의 불편이 생겼다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는 광주를 비롯해 경남, 전남 등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점심시간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고 법정 시간이 규정돼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점심시간에도 교대로 민원 업무를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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