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조두순이랑 같은 징역 12년 구형...장애인 딸 38년 돌보다 살해한 엄마의 사연

인사이트A씨가 지난 5월25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 / 뉴스1


고통스러워하는 장애인 딸 살해한 엄마...징역 12년 구형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38년 동안 뇌병변 1급장애를 앓던 친딸을 돌보다가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60대 친모가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다.


지난 8일 오후 인천지검은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딸이 대장암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 받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과 혈소판 부족으로 항암치료마저 못 받자 마음이 꺾였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로 병시중은 전부 홀로의 몫이었고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는 점과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또 A씨는 "딸을 제대로 잘 돌봐야 하는데 당시는 버틸 힘이 없었고 제가 죽으면 누가 딸을 돌볼까 걱정돼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뿐이었다"고 호소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아들이자 피해자의 동생, 증인 출석


A씨의 아들이자 피해자의 동생은 증인으로 출석해 "(누나가) 1살 때 의료사고 당한 후 심한 장애를 앓게 되면서 어머니가 전적으로 돌봐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0년 가까이 돌보는 와중에 대장암 판정까지 받아 엄마가 많이 슬퍼했다. 코로나 유행 시기에 수술받아 (보호자 교대도 어려워)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누나의 항암치료가 중단되자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던 어머니가 우울감을 호소했다. 누나의 장애는 어머니에게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지만, 누나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또 "부모님은 먼저 죽으면 누나는 좋은 시설에 보내달라고 했고 저 역시도 남한테 누나를 맡길 수 없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저와 가족들 모두 어머니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 측은 결심공판 전 정신감정을 신청, 정신감정서에는 우울증 등의 증상이 있다는 전문의 소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장애 있는 딸 38년 돌보다 살해한 엄마의 사연


앞서 지난 5월 23일 오후 4시 30분께 A씨는 인천 연수구 동춘동 아파트 주거지에서 30대 친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주거지를 찾은 아들이 B씨가 숨을 쉬지 않는 걸 발견하고 경찰, 소방에 신고하면서 A씨가 현장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 복용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수면제 양이 부족해 미수에 그쳤다.


인사이트뒷짐 지고 준법지원센터 나서는 조두순 / 뉴스1


경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하는 점을 고려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일부 국민들은 "조두순이 징역 12년 형을 받고 출소했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형량일 수 있냐"며 분노하고 있다. 조두순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징역 12년과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명령 등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