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제자가 '가출'한 상태인 것을 알게 된 A씨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가출 청소년을 보살피던 한 기간제 교사가 이들에게 성희롱 행위를 일삼았던 것이 드러났다.
해당 교사는 범행이 발각된 이후 근로계약 해지와 함께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9일 법조계는 서울고법 형사4-1부(배광국 오영준 김복형 부장판사)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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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B군과 그의 여자친구 C양을 집으로 들여
A씨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20년 4월 경 담임 학급 제자인 B군(당시 16세)이 가출 상태인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B군과 그의 여자친구 C양(당시 15세)에게 '보호'해주겠다며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도록 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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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지나지 않은 4월 말쯤, A씨는 C양에게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라고 명령했고 C양이 이를 따르지 않자 성추행을 하기 시작했다.
A씨는 "오빠라고 부르라고 했지, 뭘 잘못했는지 알 때까지 계속 친다"며 엎드려 있는 C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차례 때렸다.
당시 C양은 남자친구 B군이 자퇴를 결심했는데, 자신이 담임선생님인 A씨와 사이가 나빠지면 문제가 생길까 걱정해 수사기관에 추행 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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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뽀뽀해 줘"... 자신 앞에서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A씨의 성적 학대 행위는 이후로도 계속됐다. A씨는 그해 5월 중순쯤, B군과 C양이 입맞춤하는 것을 본 뒤 "나도 뽀뽀 좋아한다. 나도 뽀뽀해 줘", "내가 지금 조건만남을 하고 왔는데, C양보다 가슴이 크더라"라고 말하며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또한 6월 초에는 자려고 누워있던 B군과 C양에게 "내 앞에서 성관계를 해주면 안 되겠냐"며 황당한 요구를 하기도 했다.
B군과 C양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계속해서 "우리 사이가 그것밖에 안되냐"며 자신의 앞에서 성관계를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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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만행은 B군이 중학교 때 알던 한 선생님에 의해 드러났다.
B군은 중학교 때 알게 된 선생님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토로했고 선생님이 수사기관에 신고해 수사로 이어졌다.
이후 A씨의 범행을 알게 된 해당 학교는 2020년 7월경 A씨와 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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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성적 학대 행위를 부인했으나 1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군과 C양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근거로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내도록 하면서 강제로 추행하거나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가했다"며 "교사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교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가출을 묵인·방조하고 공공연하게 성매매 사실을 말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했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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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들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A씨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