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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좌석' 뒤로 젖혔다가 뒷자리 노트북 파손하고 60만원 배상하게 된 남성

최근 기차 좌석을 뒤로 젖혔다가 물건을 파손한 남성이 배상금을 물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Weibo


기차 탔다가 배상금 물게 된 남성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기차를 탈 때 편히 기대고 싶어 레버를 당겨 좌석을 젖혀본 경험, 누구나 있을 것이다.


이때 민망하더라도 꼭 뒷좌석 상황을 확인한 후 레버를 당기도록 하자. 


자칫하면 이 남성과 같은 결말을 맞게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Reddit


확인 안 하고 좌석 젖혔다가 뒷좌석 승객 노트북 파손해


최근 한 남성이 기차 좌석을 뒤로 젖혔다가 뒷자리 승객의 물건을 파손해 배상금을 물게 된 사건이 있었다.


지난 1일(현지 시간) 중국 포털 시나닷컴(Sina)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왕이라는 대학생은 새로 산 노트북을 들고 우한행 열차에 탑승했다.


그는 의자에 붙어있는 간이 테이블에 노트북을 올려둔 채 사용하고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ytxfz.com


왕의 앞좌석에는 리우라는 남성이 타고 있었는데 뒷좌석의 상황을 모르고 있던 그는 좌석을 젖혔고 그대로 왕의 노트북이 눌리면서 디스플레이 화면이 손상되고 말았다.


두 사람은 실랑이를 벌이다 다음 역에서 하차해 파출소로 향했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왕은 목적지인 우한시에 도착해 리우를 고소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원의 판단은?


왕은 리우에게 노트북 수리비와 교통비 등으로 4788.50위안(한화 약 90만 원)을 요구했다.


후난성 샹인현 인민법원은 기차 칸에 '좌석을 뒤로 젖히기 전 확인하세요'라는 안내 문구가 부착돼 있으며 왕의 노트북에 손상을 입힌 리우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리우가 70%인 3341.45위안(한화 약 62만 7,700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앞으로 기차나 버스 타면 조심해야겠다", "그래도 배상금이 너무 세다", "안내문까지 붙어있었다면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