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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6개월 이상 체류해야"...尹정부,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막는다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이 입국 직후 비싼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인사이트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정부,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요건 강화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국내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외국인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 혜택만 받아가는 이른바 '건보 먹튀'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사이트뉴스1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외국인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은 입국 후 체류 기간 6개월을 충족해야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해진다. 


다만 예외도 있다. 외국인이 내국인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일 경우에는 기존처럼 입국 즉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뉴스1


해외이주 미신고자 자격관리도 강화


해외 장기 체류 중인 영주권자 중 해외이주 미신고자의 자격관리도 강화된다.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지역가입자로 입국한 경우에도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 목적의 입국 및 먹튀(무임승차)를 막기로 했다. 


현재는 입국 직후 지역가입자로 재가입해 즉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장기 해외 체류자가 해외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비영주권자일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입국 즉시 건강보험 이용이 가능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도 조정...부정수급액 5배 증액, 외래 진료 과도 이용시 본인부담률↑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 제도도 조정할 방침이다.


외래 진료시 자격 도용 사례가 적발되면 기존 부정수급액을 5배로 증액했다.


또한 외래 진료를 일정 수준 이상 과도하게 많이 이용하는 사람에겐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암 등 중증·희귀질환자가 중증질환이나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 부담률 적용하는 '산정특례' 제도와 관련해서는 관련성 낮은 질환은 제외하도록 대상 범주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에 '급여 기준을 엄격히 하는 것이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임인택 복지부 보건 의료정책실장은 "(대책이) 보장성을 합리화하겠다는 것으로 국민 혜택을 줄이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