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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물었다가 10억 고소 당한 김의겸 "한동훈, 몸값 높게 매기네"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김의겸 의원이 "면책 특권 뒤에 숨을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김의겸 의원 "면책 특권 뒤에 숨을 생각 전혀 없다"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에 "면책 특권 뒤에 숨을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8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법대로 하자고 하니 저도 법대로 법정에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따져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 할 것이라고는 생각했다"면서도 "그게 10억원까지 될 줄은 생각을 못 했다"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뉴스1


김 의원은 "국감 때 술자리에 있었냐는 내용을 물어본 건데 그게 명예훼손이 되나 싶은 것"이라며 "설사 그게 명예를 훼손했다 할지라도 그 대가가 10억원까지나 되나, 여기에 대해 좀 놀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분이 스스로 몸값, 자신의 몸값을 대단히 높게 매기는구나 생각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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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10억 소송, 돈으로 입 틀어막겠다는 것"


김 의원 "이건 개인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불편한 소리는 형사 고소로 또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라며 "유식한 말로 그걸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표현하는데, 겁을 줘서 말을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술자리 의혹이 '가짜 뉴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일단 제보자가 있지 않았나. 제보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세창 씨가 두 번이나 걸쳐 윤석열 대통령도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나. 그런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안 물어볼 수가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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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렇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의무"라며 "저는 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당당한 태도를 유지했다.


'한 장관에게 정식으로 사과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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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한편 한 장관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언론 더탐사' 등을 상대로 총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6일 한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일 '청담동 술자리 저질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김 의원, 더탐사 관계자들, 제보자 A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