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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으로 통화하며 다른 손으로 수레 잡고 일어나다 넘어진 승객이 치료비를 요구합니다" (영상)

한문철 TV 유튜브 채널에 버스기사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와 화제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이게 버스 기사 잘못인가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이게 버스 기사 잘못이라면 앞으로 어디 아플 때 버스 타고 넘어져서 치료비 받아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사고는 지난달 16일 오후 1시께 부산광역시 남구를 달리던 한 버스 안에서 발생했다.


버스 안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에는 사고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YouTube '한문철 TV'


영상에 따르면 한 승객은 자리에 앉아 통화를 하다가 하차 벨을 누른 후 천천히 일어났다.


한 손에는 수레를 잡고 있던 승객은 다른 한 손으로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어 위태로워 보였다.


그런데도 그는 정거장을 향해 달라는 버스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갔다.


잠시 비틀거리던 승객은 다른 발을 내딛다 발을 접질리며 고꾸라져 넘어졌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영상을 제보한 버스 기사는 "버스가 완전히 서지 않았는데 일어나려고 해 '손님 버스가 정차하면 일어나 주세요'라고 두 번 말했으나 듣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서 가서 진술서 쓰고 블랙박스 제출해 운전기사 과실이 없어 보인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다친 승객이 치료비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승객이 잡은 수레바퀴가 끌리며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버스는 무슨 잘못이 있을까"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승객이 일부러 다친 게 아니라면 버스가 무조건 치료비를 대줘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됐다는 생각"이라면서 "막말로 어디 아프면 버스에 탄 뒤 넘어지면 되는 것 아니냐"라며 지적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한 변호사는 또 "운행했다는 자체로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라 버스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낫다면 책임을 져야 맞다"라면서 "운행했다는 자체로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라 급출발, 급제동, 급회전 등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여야 한다. 버스에 잘못이 없으면 책임이 없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영상을 본 시청자들 또한 "기사님 잘못은 없어 보이는데", "과속이나 난폭운전도 아닌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승객 과실 100%로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영상을 마치며 한 변호사는 "다치신 분은 건강보험이나 출퇴근 중 사고였다면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