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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에게 '성폭행 신고' 당한 남성...녹음파일 증거에도 법원이 '유죄' 판결한 이유

초등학교 동창 여성에게 '성폭행' 신고를 당한 남성이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음에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성관계 후 피해자와 '합의된 관계'임을 입증하는 대화를 녹음했다고 하더라도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 1월, 경북 구미의 한 공원 여자 화장실 안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여성은 A씨와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교 동창이었다. 


검찰은 A씨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상해까지 입혔다고 보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정도가 절대적 반항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었다고 봤다. 또한 성관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블랙아웃 증상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가 성폭행 직후 녹음한 대화도 증거로 인정했다. 녹음파일에는 A씨의 "싫었냐"라는 물음에 피해자가 아니라고 수차례 답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은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다른 견해를 내놨다.


재판부는 "대화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아니'라는 대답 후 대화 도중 부정적 감정 표현을 했다"라며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설령 성관계 후 '싫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해도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