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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만 나이' 통일...최대 2살 어려진다

앞으로 사법, 행정 분야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바로 한 살로 하는 '세는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대신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될 전망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정재민 기자, 박종홍 기자 = 앞으로 사법, 행정 분야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바로 한 살로 하는 '세는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대신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36건을 의결했다.


현재 사법, 행정 분야에서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선 '세는 나이', 일부 법률에선 '연 나이'를 사용하는 등 나이를 둔 혼선이 적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민법 개정안은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과 표시법으로 명문화해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 이전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엔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속할 때 다른 법률과 접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만 나이를 쓰도록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나이 계산 표시와 관련해 많은 분쟁과 갈등 사례가 있었다"며 "사실 노동과 관련된 부분, 백신 접종에서의 나이, 보험계약 관련 나이 등 해석의 논란이 발생했는데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완규 법제처장은 "나이를 세는 방법에 대해 여러 혼란이 있었는데 그런 혼란이 없어지고 정착되리라 본다"고 밝혔다.


이밖에 현재 서울에만 설치된 회생법원을 부산과 수원에 각각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 운전자가 교통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가중처벌할 수 있게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 개정안' 등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또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도 법사위 계류 2년여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오는 8~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