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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크더라" 세종시 고등학생, 교원평가서 여교사 성희롱 '논란'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사를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Twitter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최근 전국 초중고교에서 시행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최근 교원평가 자유서술식 문항에 "XX 크더라 짜면 모유 나오는 부분이냐?", "너 XX이 작아", "그냥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XX" 등을 적어 제출했다.


학생이 적은 문구들은 여교사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성희롱하는 내용이었다.


인사이트Twitter


이에 대해 노조는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노조는 "그동안 많은 교사가 자유서술식 문항을 통해 인격 모욕·성희롱을 당해왔다. 이에 서술식 문항 자체를 읽지 않는 교사들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발언을 한 학생에 대해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에서도 '익명 보장 원칙이므로 추적이 불가하다'라고 하고 있다"라면서 "교사들은 익명성에 기댄 인신공격, 모독, 비난 등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며 심각한 수위의 성적 발언을 한 학생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을 마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노조는 "교육부의 의도와 다르게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사들에게 열패감과 모욕감만 안겨주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원들이 조건 없이 평가받게 강제하는 반면에 교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가해자를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로 고발하고 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 없는 무책임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라"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시스템을 개선, 자유 서술식 문항에 욕설 등이 포함되면 답변 전체를 교원에게 전달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