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결혼 안 한 사람과 성관계하면 최대 징역 1년 법안 추진...관광객도 처벌?
이슬람 보수주의 문화가 짙어지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혼외 성관계를 처벌하는 형법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혼외 성관계 처벌 추진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인도네시아가 혼외 성관계를 처벌하는 새로운 형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지난 2일 로이터통신은 인도네시아가 혼외 성관계에 대해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에드워드 오마르 샤리프 히아리에지 인도네시아 법무부 차관은 이같이 밝혔다.
히아리에지 차관은 "오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 형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혼외 성관계 처벌 법안, 외국인에게도 적용
혼외 성관계 등을 처벌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이 법안은 인도네시아 시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새 형법안에 따르면 혼외 성관계뿐만 아니라 결혼 전 동거도 금지된다. 낙태에 대한 처벌 조항도 포함되는데, 성폭행 피해자의 낙태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인도네시아의 새 형법은 한국에서 지난 2015년에 폐지된 간통죄와 비슷하다. 고소가 이뤄져야 처벌할 수 있는데, 기혼자의 경우 고소할 수 있는 당사자는 남편 또는 아내다.
이 밖에도 대통령, 국가 기관을 모욕하거나 국가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최대 징역 3년 형의 처벌 대상이다.
인도네시아, 무슬림 인구 압도적으로 많아
히아리에지 차관은 "인도네시아의 가치와 일치하는 형법을 갖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매체에 전했다.
형법 초안 마련을 함께 한 우옌토 의원은 이르면 다음주 안에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의 국교는 이슬람교가 아니지만, 무슬림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다. 약 2억 7천만 명의 인구 중 무려 87%가 이슬람을 믿는다.
주민 98%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아체주에서는 성폭력과 음주, 도박, 간통, 동성애, 혼전 성관계 등이 적발될 경우 공개 태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