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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결혼 안 한 사람과 성관계하면 최대 징역 1년 법안 추진...관광객도 처벌?

이슬람 보수주의 문화가 짙어지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혼외 성관계를 처벌하는 형법을 추진하고 있다.

인사이트인도네시아 무슬림 신도 / GettyimagesKorea


인도네시아, 혼외 성관계 처벌 추진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인도네시아가 혼외 성관계를 처벌하는 새로운 형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지난 2일 로이터통신은 인도네시아가 혼외 성관계에 대해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도에 따르면 에드워드 오마르 샤리프 히아리에지 인도네시아 법무부 차관은 이같이 밝혔다.


히아리에지 차관은 "오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 형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혼외 성관계 처벌 법안, 외국인에게도 적용


혼외 성관계 등을 처벌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이 법안은 인도네시아 시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새 형법안에 따르면 혼외 성관계뿐만 아니라 결혼 전 동거도 금지된다. 낙태에 대한 처벌 조항도 포함되는데, 성폭행 피해자의 낙태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인사이트인도네시아 무슬림 신도 / GettyimagesKorea


인도네시아의 새 형법은 한국에서 지난 2015년에 폐지된 간통죄와 비슷하다. 고소가 이뤄져야 처벌할 수 있는데, 기혼자의 경우 고소할 수 있는 당사자는 남편 또는 아내다.


이 밖에도 대통령, 국가 기관을 모욕하거나 국가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최대 징역 3년 형의 처벌 대상이다.


인사이트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 GettyimagesKorea


인도네시아, 무슬림 인구 압도적으로 많아


히아리에지 차관은 "인도네시아의 가치와 일치하는 형법을 갖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매체에 전했다.


형법 초안 마련을 함께 한 우옌토 의원은 이르면 다음주 안에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인도네시아 무슬림 신도 / GettyimagesKorea


인도네시아의 국교는 이슬람교가 아니지만, 무슬림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다. 약 2억 7천만 명의 인구 중 무려 87%가 이슬람을 믿는다.


주민 98%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아체주에서는 성폭력과 음주, 도박, 간통, 동성애, 혼전 성관계 등이 적발될 경우 공개 태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