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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화학적 거세' 적극 검토

법원이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해 화학적 거세 필요성을 따진다.

인사이트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 인천경찰청


[뉴스1] 최대호 기자 = 법원이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김근식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성충동 약물치료 감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4일 기소됐다.


김근식은 이날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범행 과정에 '죽이겠다' 등의 말로 협박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이 사건은 검찰의 미제 사건 전수조사 과정에 드러났다. 인천지역 7개 경찰서의 아동 강제추행 관련 미제 사건을 모두 뒤져 신원미상 범인의 DNA가 보존된 사실을 확인했고, 대검찰청 DNA·화학분석과 감정에서 김근식과 이 사건 피의자의 DNA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근식이 성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모두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 범죄 수법이나 전력 등에 비추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충동 약물치료 감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성충동 약물치료는 전문가 정신감정 뒤 검찰이 법원에 최장 15년 기한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누를 수 없고, 재범 위험이 크다는 판명이 뒷받침돼야 한다.


재판부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감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인사이트수원지법 안양지원 / 뉴스1


재판부는 이날 김근식의 교도관 폭행(공무집행방해), 재소자 폭행(상습폭행) 등 혐의도 함께 심리했다. 김근식 측은 교도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지 않았고, 재소자 폭행의 상습성도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감정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며 "다음 기일은 감정 결과가 나온 후 추정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김근식은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그는 지난 10월 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재구속됐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김근식은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처분됐다. 이후 2006년 9월 있었던 경기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 범인임이 확인돼 4일 다시 구속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