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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 돌려차기로 기절 시킨 뒤 그대로 들쳐매고 CCTV 사각지대로 사라진 남성

부산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뒤에서 공격해 기절시킨 뒤 CCTV 밖으로 끌고 나가는 사건이 벌어졌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일면식 없는 여성 상대로 묻지마 범행 저지른 남성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지난 5월 부산에서 남성이 일면식 없는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폭행 상황이 그대로 담겼는데, 남성이 기절한 피해자를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끌고 간 점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추가 범죄 의혹을 제기됐는데 남성은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달 30일 JTBC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5월, 스마트폰을 보며 집으로 향하는 여성 뒤에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따라붙으며 발생했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무자비한 폭행 가한 남성, CCTV 밖으로 여성 들쳐업고 사라져


여성이 귀가를 위해 오피스텔로 들어서자 길에서부터 뒤따라오던 남성은 여성의 등 뒤에서 머리를 향해 폭행을 시도했다.


남성은 쓰러진 여성의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을 가했다. 이후 기절한 여성을 어깨에 메고 CCTV가 없는 복도로 데려갔다.


CCTV 사각지대로 사라졌던 남성이 다시 화면에 잡힌 것은 8분 뒤였다. 다시 복도로 돌아온 남성은 여성의 소지품을 챙겨 사라졌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여성은 전치 8주 외상과 함께 뇌손상으로 오른쪽 발목이 마비됐다.


또 사고 여파로 기억상실장애까지 생겼다.


사건 발생 후 사흘만에 남성은 경찰에 붙잡혔는데, 조사 결과 강도상해 등 전과 4범으로 출소한 지 석 달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또 검거 직전 스마트폰으로 '부산여성강간폭행' 등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왜 범행을 저질렀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남성은 "자신을 째려보는 것 같았다" 등의 말을 하며 횡설수설했다.


그러면서 CCTV 사각지대에 있었던 시간 동안의 추가 범행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피해자 속옷 등에선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검찰은 살인미수로 남성을 기소했고 지난달 법원은 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가해자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묻지마 폭행 범죄에 대한 대응책 마련 '시급'


한편 여성이나 노약자 등을 상대로 저지른 '묻지마' 폭행 범죄가 꾸준히 지속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관련 통계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이 같은 범죄는 사회적 불안을 높인다는 점에서 엄중히 다뤄져야 하지만 우발적이란 이유로 형량이 수개월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묻지마 범죄는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만큼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지만 실제 형량은 수개월가량에 그쳐 출소 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경찰청은 올해 초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이름 붙이고 관련 범죄 분석 및 통계 수집, 대응책 마련 등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테스크포스팀(TF)를 꾸렸으나 이상동기 범죄의 기준이 모호해 개념 정립 등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YouTube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