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자를 매너있게 만드는 방법...손에 '이것'들자 확 변했다 (영상)
여기 한 남성이 얼마나 많은 자동차가 물을 튀기며 달리는 지 알아보기 위해 사회 실험을 진행했다.
비 오는 날 물 튀기며 달리는 자동차 운전자들 변화 시킨 것은?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비 오는 날 한 번쯤 지나가는 자동차 때문에 옷이 젖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물이 고여있으면 조금만 속력을 내도 쉽게 물이 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 한 남성이 얼마나 많은 자동차가 물을 튀기며 달리는 지 알아보기 위해 사회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는 매우 놀라웠다. 대부분의 자동차가 속도를 줄이기 않고 달려 우산을 쓰고 있어도 쫄딱 젖을 정도였다.
해당 실험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한 가지 꿀팁(?)을 전수했다.
바로 손에 '벽돌'을 들고 있으라는 것이었다. 과연 운전자들의 속도는 줄어들었을까.
'모형 벽돌' 하나에 태도 확 변했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TreeMan'에는 '비오는 날에 벽돌을 들고 있으면 차가 물을 튀기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남성은 이전에 맨 손으로 비 오는 거리에 나갔던 것과 달리 모형 벽돌을 들고 나섰다.
그를 향해 달려오는 첫 번째 차는 버스였다. 버스의 경우 워낙 차체가 크기 때문에 물을 튀길 확률이 매우 크다.
버스는 멀리서 질주해왔다. 점점 가까워질 때 쯤 남성이 스트레칭을 하는 척 벽돌을 살짝 흔들어 보이자 버스 기사는 얼른 속도를 줄였다.
그리고는 남성의 옆을 살금살금 지나갔다.
또한 대부분의 차들은 아예 남성의 곁으로는 붙으려 하지도 않고 멀찍이 돌아가 웃음을 안기기도 했다.
심지어 물 튀기지 않게 돌아가는 차량도
몇몇 차들은 벽돌을 들고 있는데도 물을 한껏 튀기며 지나가기도 했지만 그 수가 현저히 줄었다고 한다.
이 사회 실험은 웃음을 주면서도 자신에게 위협이 가해져야만 속도를 줄이는 일부 운전자의 모습이 씁쓸하기도 하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60조 2항 1호에는 "제4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나와 있다.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물 튀김 사고의 범칙금을 승합자동차 2만원, 승용차 2만원, 이륜차 1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원한다면 물을 튀긴 차량 운전자에게 세탁비 등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물을 튀기고 간 차량의 번호와 피해 장소, 시간 등을 기억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이미 차량이 지나가고 난 뒤에라도 당시 피해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등 증거가 있다면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