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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때문에 경찰차 들이받은 택시기사...차에서 내린 경찰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차도를 역주행하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택시기사가 경찰차를 들이받았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역주행하는 킥보드 때문에 경찰차 들이받은 택시기사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어두운 밤, 택시기사가 경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경찰차를 박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사고는 지난 9월 12일 자정쯤 발생했다. 택시기사 A씨는 서울시내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손님을 태운 채 차량을 몰고 있었다.


Youtube '한문철 TV'


당시 A씨의 바로 앞에는 경찰차가 달리고 있었으며 A씨의 차량과 경찰차는 삼거리를 지나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하려 했다.


경찰차가 먼저 경로를 바꾸려던 순간 1차선의 중앙분리대 옆으로 전동킥보드가 역주행을 하며 튀어나왔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경찰차가 급제동을 하며 A씨는 앞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사고로 A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이 다쳤다. 또 경찰차가 일부 손상됐다. 킥보드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사고에 대해 A씨에게 차량 파손을 문제 삼지 않았다. 다만 당시 사고 현장에서 킥보드 운전자를 조사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나중에는 범인을 찾기 어렵다며 A씨에게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해 수사를 의뢰해라"고 말했다.


A씨는 한 변호사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려면 수사의뢰를 해야 되겠죠?"라고 물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전동킥보드 운전자 인적 사항이 파악돼야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킥보드는 번호판도 없는 데다 얼굴도 안 보이고 얼굴이 보인다 한들 어디 사는 누구인지 찾기 어렵다.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는 건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경찰의 대처에 대해 "사고가 났을 때 킥보드를 즉시 잡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단거리 이동에 편리한 전동 킥보드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잇따른 안전사고와 무분별한 방치 등으로 서민의 발에서 도로의 '민폐'가 됐다.


지난 8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4년 만에 15배 가까이 폭증했다.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음주운전, 승차 정원 초과 등 안전 규정 위반 이유도 다양하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지난해 경찰의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적발 건수는 7만 56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0%가 넘는 5만 8580건이 안전모 미착용이었다.


더불어 도심 곳곳에 방치된 킥보드들도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도로뿐만 아니라 인도나 주차장에 제멋대로 주차된 킥보드들이 시민들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 위를 킥보드들이 점령하기도 한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