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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신고받고 긴급출동하는 소방차에 난동 부린 취객..."결국 환자는 사망"

심정지 신고를 받고 긴급출동하는 소방차를 막은 취객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심정지' 신고받고 긴급출동한 소방차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심정지 신고를 받고 긴급출동한 소방차의 진로를 막은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도로에서 출동하고 있는 소방차의 진로를 약 10분간 방해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술에 취한 채 10분간 소방차 앞에서 난동... "경찰한테 모욕하기도"


해당 소방차는 '심정지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과 함께 소방차 앞을 막아서며 발길질과 욕설을 이어갔다.


또한 뒤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공권력이 깡패다 XXX다"라고 폭언을 하며 밀치고 모욕해 혐의가 추가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신고 접수된 남성 B씨, 결국 '사망'


경찰은 난동 부린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후 그의 지인 2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한편 심정지 상태로 신고를 접수했던 50대 남성 B씨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 관계자는 매체에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신고된 남성 B씨는 숨진 상태였다"며 "사후 경직이나 피부 색 등으로 사망한 지 조금 지났다고 판단해 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측은 "유족과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았고, 사인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당시 소방차는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라 확성기로 '우측으로 비켜달라'고 외쳤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하지만 운전자는 이를 외면하고 계속 진로를 막아 '응급의료법 제12조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출동하는 소방차에 끼어들거나 진로를 방해하고 양보하지 않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