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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이랑 '성관계' 하려고 20대 남성이 '돈 자랑'하면서 보여준 통장 잔고 잔액

여고생에게 통잔 잔고 보여주며 성매매한 남성이 집행 유예를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0대 여고생에게 '통장 잔고' 보여주며 유인한 20대 남성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10대 여고생에게 통잔 잔고를 보여주며 성매매를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매매 방지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화장품 살 돈 줄게"... 잔액 '2천만 원' 있는 통장 보여주며 자랑하기도


A씨는 올해 3월 경, SNS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에게 '화장품 살 돈 등을 주겠다'고 약속하고는 2차례나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믿게 하려고 여고생에게 '2천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은행 계좌 잔액을 보여주며 자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판부는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0대 여학생' 성매매 범죄율... '심각'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7월에도 30대 남성이 경찰을 사칭해 10대 여학생과 성매매를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남성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를 차에 태운 뒤 성매매를 제안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남성이 성매매 대가로 지불하던 현금이 부족하단 사실이 드러나자, 피해 학생은 곧장 차에서 벗어나려 했다.


그러자 남성은 경찰을 사칭하며 피해 학생을 겁준 뒤, 20분간 감금하고는 모텔로 끌고 가 강제 추행했다.


조사 결과, 남성이 경찰 행세하며 내민 종이는 군대를 전역한 뒤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공무원증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