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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약식회견 중단 윤 대통령, MBC에 칼 빼들어...이런 조치 취한다

출근길 약식회견을 중단한 대통령실이 MBC 기자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대통령실, MBC 출입기자 징계 검토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출근길 약식회견을 중단한 대통령실이 MBC 기자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주 약식회견 당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인사이트뉴스1


대통령실은 MBC 해당 기자에 대해 출입기자 등록 취소, 대통령 기자실 출입정지, MBC 소속 다른 기자로 교체 요구 등 세개 방안을 제시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 등록 취소 방안이 실현될 경우 MBC는 향후 1년이내 대통령실에 출입할 기자를 추천하지 못한다.


인사이트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도어스테핑(약식회견) 이후 설전을 벌이는 MBC 기자(우)와 대통령실 이기정 비서(좌) / 뉴스1


"대통령실, 재발 방지 위해 해당 회사 기자에 상응하는 조치 검토 중"


지난 21일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간사단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통령실은 간사단에게 '운영위원회 소집 및 의견 송부 요청'을 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달한 해당 요청문에는 "도어스테핑은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시도한 바 없는 국민과의 새로운 소통 방법"이라며 "중요한 국정 운영의 자리에서 기자 분들은 국민을 대신해 계신 것이라 생각한다"란 내용이 담겼다.


이어 "그런데 지난 11월 18일 고성을 지르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이 같은 일이 지속된다면 도어스테핑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통령실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회사 기자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징계 수위에 대해 세 가지 안 제시하기도


이와 함께 "다만 상응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상 출입기자단 운영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는 바,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며 상응 조치와 관련한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이 MBC 해당 기자에 대해 제시한 방안은 출입기자 등록 취소, 대통령 기자실 출입정지, MBC 소속 다른 기자로 교체 요구 등 세 가지다.


인사이트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에 대해 간사단은 징계를 논할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란 입장과 함께 "이번 사안은 전적으로 대통령실과 해당 언론사가 풀어야 할 문제"란 의견을 전했다.


이어 간사단은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기로 했으며, 특정 언론과 대통령실의 대결 구도가 이어지며 이번 사안과 무관한 다수 언론이 취재를 제한 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