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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피해 학생과 부모에 'OOOO만원' 배상하라 판결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는 피해 학생과 그의 부모에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男 제자와 '성관계' 맺은 여교사의 최후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져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 선고받은 전직 여교사가 피해 학생과 그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


지난 21일 인천지법 민사22단독 성준규 판사는 남학생 A군과 그의 부모가 전직 교사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성 판사는 "A군에게 1천 500만 원, 그의 부모에게 50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B씨에게 명령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군의 담임 선생님이던 B씨... "아동학대 혐의"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한 고등학교에 교사로 재직하던 B씨는 제자 A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1월 B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지난해 4월 1심에 이어 지난 1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원 "A군과 A군 부모에게 각각 배상하라"


범행 당시 B씨는 A군의 담임 교사였으나, 사건 발생 이후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A군과 A군의 부모는 항소심 재판이 끝나고 한달 뒤 B씨를 상대로 '5천만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성 판사는 "B씨는 사건 당시 A군의 담임 교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다"며 "이는 둘의 관계와 A군의 당시 나이 등을 고려했을 때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B씨는 A군과 그의 부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월에도 대구의 한 사립 남자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여교사가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큰 파문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해당 여교사는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고교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수사를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학생 제자의 성적 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으면서 큰 비난을 샀다.


하지만 교육청 측은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B씨가 학생의 성적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났다. 올해 3월 해당 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이후 현재는 퇴직 처리돼 교육청에서 추가로 취할 조치는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