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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동반 여행서 잠자던 '동료 아내' 성폭행한 30대...기억 안 난다고 우겨 '이런' 형량 받았습니다

부부 동반 여행에서 직장 동료 아내를 성폭행한 남성이 기억이 안 난다고 우기자 이런 형량이 내려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직장 동료와 함께한 '부부 동반 여행'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직장 동료들과 함께한 여행에서 잠든 선배 아내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및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술에 취해 잠든 동료 아내 B씨에게 다가간 A씨


사건은 지난해 8월 9일 오전 4시 20분쯤 전남 광양의 한 펜션에서 일어났다.


A씨는 당시 직장 동료들과 여행을 왔다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든 선배 부인 B씨에게 다가갔다.


그는 B씨가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해 1층 거실 내 다용도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 "기억 안 난다고 책임 회피... 엄중한 형의 선고 불가피해"


재판부는 "회사 동료·선배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 동행했던 선배 아내를 강간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이어 부부관계 파탄 위기까지 맞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지난해 4월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사람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남성 B씨와 C씨는 같이 일하던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피해 여성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자, 여성을 데리고 인근 무인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성폭행하는 장면과 피해 여성의 나체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간음 장면과 나체 상태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각각 징역 4년 6개월, 징역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