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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합법화' 한 태국, 5개월 만에 부작용 속출...결국 이런 결정 내렸다

현지 청소년 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는 물론이고 대마초가 합법이 아닌 국가의 관광객들이 마약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대마 합법화한 태국...근황 보니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태국이 지난 6월 아시아 국가 최초로 대마초 재배와 섭취를 합법화 했다.


태국 정부는 대마 시장을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육성해 경기회복과 관광업 재부흥을 이끌겠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후 태국 방콕 등 유흥가 곳곳에서 대마초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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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현지 청소년 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는 물론이고 대마초가 합법이 아닌 국가의 관광객들이 마약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우려에 태국 정부는 불과 5개월 만에 규정 정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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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보건부, 5개월 만에 결국 새 규정 발표


지난 14일(현지 시간) 현지 매체 타이PBS 등은 태국 보건부가 2일 전 새 규정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20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임신부·모유 수유 중인 여성에게는 대마를 판매할 수 없다.


공원과 놀이공원, 종교시설과 호스텔 등에서의 판매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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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온라인 대마 광고가 제한되며 자동판매기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대마 성분이 들어간 식품을 판매할 경우 과다 소비에 대한 경고와 구체적인 함량 등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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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규정에서 이런 조항들이 등장한 것으로 보아 지금껏 이런 규제도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태국 사회 곳곳에 대마가 깊숙이 스며든 상황에서 뒤늦은 조치가 얼마가 효과를 볼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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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대마 소지하거나 흡입할 경우 '처벌'


한편 한국인이 태국 등 해외에서 대마를 소지하거나 흡입해 성분이 검출될 경우 한국 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한국에서 대마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음료수, 화장품, 차 등을 소지하고 귀국하는 것은 마약 수출입 행위로 간주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고, 최대 5000만 원의 벌금이 처해진다.


올겨울 태국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