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특급 유명 여캠, 시청자 돈 안갚아 '감옥' 간다...성·나이·지역 살펴봤더니
인터넷방송 플랫폼에서 시대를 풍미했던 여캠이 감옥에 가게 됐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인터넷방송 플랫폼에서 시대를 풍미한 초특급 유명 여캠이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
감옥 신세를 지게 된 이유는 시청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 때문이다.
지난 16일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김재호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BJ 김모(40)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방송을 시청하는 피해자에게 "주민세 1,200만원을 빌려주면 6월에 갚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했다.
총 13회에 걸쳐 돈을 빌렸으며,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기까지 했다.
김씨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금액은 총 약 9,290만원이다.
당시 김씨에게는 재산이랄 게 없었다. 오히려 다른 곳에도 빚을 져 채무가 2억 400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은 물론 '돈을 갚을 의사'가 없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도 밝혀졌다. 김씨가 지난해 5~6월 서울의 한 엔터테인먼트와 계약하며 계약금 3천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그는 해당 계약금을 받고도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않아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억원 이상에 달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여캠의 실형 소식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누리꾼들은 여캠의 실명까지 언급하며 소식을 공유하고 있다.
성씨와 나이와 함께 재판이 열린 곳을 토대로 사는 지역까지 종합해 이름을 특정하고 있다.
누리꾼들에 의해 이름이 특정된 여캠은 현재 인스타그램 계정을 닫은 상태다. 또한 그의 나무위키 페이지도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