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인터넷방송 플랫폼에서 시대를 풍미한 초특급 유명 여캠이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
감옥 신세를 지게 된 이유는 시청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 때문이다.
지난 16일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김재호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BJ 김모(40)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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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방송을 시청하는 피해자에게 "주민세 1,200만원을 빌려주면 6월에 갚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했다.
총 13회에 걸쳐 돈을 빌렸으며,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기까지 했다.
김씨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금액은 총 약 9,29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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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씨에게는 재산이랄 게 없었다. 오히려 다른 곳에도 빚을 져 채무가 2억 400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은 물론 '돈을 갚을 의사'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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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도 밝혀졌다. 김씨가 지난해 5~6월 서울의 한 엔터테인먼트와 계약하며 계약금 3천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그는 해당 계약금을 받고도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않아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억원 이상에 달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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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여캠의 실형 소식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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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여캠의 실명까지 언급하며 소식을 공유하고 있다.
성씨와 나이와 함께 재판이 열린 곳을 토대로 사는 지역까지 종합해 이름을 특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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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에 의해 이름이 특정된 여캠은 현재 인스타그램 계정을 닫은 상태다. 또한 그의 나무위키 페이지도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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