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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를 보았다' 즐겨보던 아들, 영화처럼 '이 상황'될 때까지 어머니 폭행했다

영화 '악마를 보았다'를 즐겨보던 한 남성이 효자손으로 어머니를 폭행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평소 '악마를 보았다' 즐겨보던 남성 A씨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자신에게 커피를 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효자손으로 무자비하게 살해한 30대 아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아들 A씨는 범행 8개월 전에도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형이 추가됐다.


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 10단독 현선혜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주먹과 효자손으로 30분 동안 무자비 폭행... 범행 동기는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어머니를 주먹과 효자손 등으로 30분 동안 폭행해 살해했다.


이에 지난 8월 A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커피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잠만 자서 그랬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폭행은 처음이 아니었다.


앞서 지난해 4월 22일 오후 4시 50분경 A씨는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어머니 B씨를 흉기를 휘둘러 기소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발등에 화상을 입어 감아놓은 붕대를 뜯으려는데 어머니가 제지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영화 '악마를 보았다' 보면서 공격적인 성향 심해져


2004년에 정신 질환 진단을 받은 A씨는 평소 영화 '악마를 보았다'를 즐겨보면서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냈고, 망상 증상도 보였다.


현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혔기에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며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4차례 실형과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존속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생전에 이번 사건으로는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존속살해(형법 제250조 제2항)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다.


만약 미수에 그쳤더라도 ' 존속살해미수'로 형법 제254조에 의해 처벌된다. 


존속살해미수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을 살해하려고 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존속살해미수는 지난 2016년 23건에서 지난 2019년에는 30건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