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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뻘 아파트 경비원에게 '개처럼 짖어보라' 갑질한 20대의 최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개처럼 짖어보라며 갑질한 20대가 구형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수년간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한 A씨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아파트 경비원에서 수년간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입주민이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해당 입주민은 재판을 받던 중 아파트 관리소장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업무방해 및 폭행,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 운영하면서 '카페 화장실' 청소를 시키기도


검사는 "피고인은 고소당한 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의 입주민인 A씨는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수년간 경비원과 관리 직원에게 갑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9년부터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 내 에어컨 수리와 화장실 청소, 택배 배달 등 경비원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비원이 A씨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할 때면, A씨는 "난 관리비 내는 입주민", "그만두게 하겠다"며 해당 경비원에 대해 업무 태만 민원을 넣었기도 했다.


특히 일부 경비원에겐 '개처럼 짖어보라'고 요구하거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는 증언도 속출했다.


A씨의 갑질로 그만둔 경비 직원은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국 2020년 12월 아파트 관리소장 B씨가 A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이듬해 6월 A씨가 기소됐다.


지난달 18일 A씨는 재판 절차 진행 중 또 다른 관리소장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