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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감시원 지원한 대구 66세 할아버지, '체력시험' 마친 뒤 사망

산불감시원에 지원했던 대구의 60대 남성이 체력시험을 마친 뒤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대구 수성구에서 산불감시원 채용에 지원했던 60대 지원자가 숨졌다.


해당 지원자는 체력시험을 끝낸 뒤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6일 대구 수성구는 "지난달 18일 오후 기간제 산불감시원 채용에 지원한 A(66)씨가 체력 시험을 종료한 후 5분여 뒤에 쓰러진 뒤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라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수성구에 따르면 체력 시험은 15kg 등짐 펌프를 메고 500m 구간 2바퀴를 20분 내 마치면 합격이다.


A씨는 이 시험을 12분 만에 마치며 거뜬히 해냈다고 한다. 하지만 시험을 마친 뒤 예기치 않은 죽음을 맞이했다.


이번 수성구 산불감시원 채용에 지원한 지원자들의 평균 나이는 65세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수성구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험장소를 산에서 평지로 변경했음에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 "구급차, 응급구조사 등의 배치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직무수행력 평가는 산불감시원 운영 규정에 따라 응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한 채 실시돼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산불감시원 운영 규정에는 3가지 고려 사항이 안내되고 있다.


고려 사항은 '직무수행력 평가에 따른 체력검정은 응시자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장소에서 실시', '체력검정평가는 구급차,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및 응급의료 장비를 현장에 배치 및 비치 후 실시', '기타 안전사고와 관련된 예방 조치 및 주의사항 등 고지' 등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하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구급차,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및 응급의료 장비가 현장에 배치 및 비치되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