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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비서실 직원, 도청 여자 화장실서 '몰카' 찍다 걸렸다

경기도 비서실 직원, 수원시 경기도청 청사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하려다가 적발돼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기도지사 비서실서 근무하는 공무원, 불법 촬영하려다 적발돼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경기도지사 비서실 직원이 경기도청 청사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려다 적발돼,  경찰에 조사받고 있다.


지난 15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경기도 공무원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 9월 29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청사 한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화장실을 가려던 여성을 뒤따라 들어갔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기척 느낀 여성이 현장에서 발견해...경기도는 남성을 '직위해제' 한 상태


이후 여성이 자리한 옆 칸에 몰래 들어가 불법촬영을 시도했다.


그러나 인기척을 느낀 여성은 A씨가 자신의 옆칸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현장에서 A씨를 발견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여성은 A씨를 이튿날 고소했다.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비서실에서 8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경기도는 최근 A씨를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불법 촬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 할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와 관련해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