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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경제 어렵다며 경찰이 붙잡은 '13인조 혼성 강도단' 그대로 풀어준 판사가 한 말

콜롬비아 사법부가 구속적부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강도 13명을 무더기로 석방해 논란이다.

인사이트검거된 13인조 강도단 중 6명 여자강도들 / redmas


13인조 혼성 강도단 풀어준 판사...그 이유는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콜롬비아에서 다 잡은 13인조 혼성 강도단을 다시 풀어주는 일이 발생했다.


판사가 이들 강도단을 풀어주며 한 말이 화제를 모은다.


지난 11일(현지 시간) 콜롬비아 매체 레드마스는 콜롬비아 경찰이 최근 수도 보고타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강도사건 용의자로 13인조 강도단을 검거했다고 보도했다.


남자 7명과 여자 6명으로 구성된 혼성 강도단은 시내버스에서 강도행각을 벌였다. 승객으로 가장해 버스에 오른 강도단은 버스가 출발하자 강도로 돌변, 흉기로 승객들을 위협하며 귀중품을 강탈했다. 13명 중 1명은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


인사이트경찰차로 연행 되는 강도들 / redmas


체포구속적부심에서 13명 강도 전원 모두를 석방


버스에서 탈출하려 한 한 승객은 강도의 폭행으로 부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3인조 강도단 전원을 긴급체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강도들은 21~41세로 모두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판사는 체포구속적부심에서 13명 강도 전원 모두를 석방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판사 "범죄자 재워주고 먹는 데 쓰이는 세금 아깝다"


판사는 "구속하면 범죄자를 재워주고 먹여주는 데 1인당 월 187만6130페소(한화 약 53만7000원)가 든다. 연 2251만3580페소, 13명을 모두 수감하면 연간 2억9267만6540페소(약 8370만원)가 든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국민이 내는 아까운 세금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사법정의를 구현한다는 명분만으로 보여주기식 구속결정을 내려 이처럼 큰돈을 쓸 필요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판사는 불구속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지 사회에서 논란


그러나 현지 사회에서 판사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은 적었다. "석방된 용의자들이 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사망자라도 나와야 한다는 것이냐. 한 사람이라도 사망한다면 그 목숨 값은 아깝지 않은 것이냐"는 등의 공분의 목소리가 드높았다.


또 사법부에 대한 비난도 빗발쳤다. "경찰이 붙잡아도 사법부가 풀어주면 어떡하나" "치안불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사법부는 정말 모르는 것인가" 등이 반응을 보이며 여론이 들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