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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순찰 중이던 병장 1명 사망...후임 2명 중경상

순찰하기 위해 차량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군인 3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고, 다쳤다.

인사이트사고 현장 / 뉴시스


순찰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군인 3명,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 및 부상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해안 경계초소를 순찰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군인 3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로 병장 1명이 사망하고, 후임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2일 전남 영광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18분께 영광군 홍농읍 한 도로에서 카니발을 몰던 40대 운전자 A씨가 정차 중이던 군용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밝혔다.


충돌한 군용 차량 근처에는 군인 3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인사이트사고 현장 / 뉴스1


충돌 여파로 20대인 병장 B씨가 숨지고, 후임인 2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순찰하기 위해 군용차 밖에서 대기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군인 들이받은 운전자는 당시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A씨는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다.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 이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 입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음주운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한편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게 처벌받는다.


도로교통법 제44조 4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취한 상태로 간주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일 경우 형사 처벌 혹은 10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인사이트국가법령정보센터


만약 농도 결과가 0.08% 이상일 경우 형사 처벌 혹은 면허 취소로 이어진다.


형사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뜻한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