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에 순찰 중이던 병장 1명 사망...후임 2명 중경상
순찰하기 위해 차량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군인 3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고, 다쳤다.
순찰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군인 3명,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 및 부상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해안 경계초소를 순찰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군인 3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로 병장 1명이 사망하고, 후임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2일 전남 영광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18분께 영광군 홍농읍 한 도로에서 카니발을 몰던 40대 운전자 A씨가 정차 중이던 군용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밝혔다.
충돌한 군용 차량 근처에는 군인 3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충돌 여파로 20대인 병장 B씨가 숨지고, 후임인 2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순찰하기 위해 군용차 밖에서 대기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 들이받은 운전자는 당시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A씨는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다.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 이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 입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한편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게 처벌받는다.
도로교통법 제44조 4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취한 상태로 간주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일 경우 형사 처벌 혹은 10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만약 농도 결과가 0.08% 이상일 경우 형사 처벌 혹은 면허 취소로 이어진다.
형사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