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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또 터지나"...좋아요 받으려 '박쥐 먹방' 한 여성 유튜버의 최후

박쥐를 맨손으로 들어 뼈째 씹어 먹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인사이트DailyMail


여성 유튜버, 야생동물 '박쥐'로 먹방 선보여 논란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한 여성 유튜버가 '박쥐'로 수프를 만들어 먹는 기괴한 먹방을 선보였다.


박쥐를 맨손으로 들어 뼈째 씹어 먹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특히나 박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주범으로 지목된 적이 있는 동물이다. 이 여성은 어떤 최후를 맞았을까. 


인사이트DailyMail


지난 10일(현지 시각) 데일리메일 등 외신은 지난 7월 유튜브 채널 '매콤하고 맛있는 것을 먹어라'에 '박쥐 먹방' 영상을 올린 폰차녹 시수나쿨라의 근황을 보도했다.


앞서 교사이자 유튜버인 폰차녹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약 1분 40초짜리 박쥐 수프 영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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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쥐 수프 만들어 국물까지 떠 먹어...'충격'


그녀는 요리된 박쥐를 들어 보이더니 우걱우걱 씹어 먹었다. 이어 "맛있다"며 생고기와 비슷한 식감이라고 전했다.


폰차녹은 총 5마리 박쥐 중 4마리를 먹어 치웠으며 우러난 국물도 떠 먹는 모습을 보여줘 충격을 안겼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녀가 먹은 박쥐는 '아시아 노란 박쥐'로 보호종이다. 태국 북부 라오스 국경 근처 시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폰차녹의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제2의 코로나가 나올 것 같다", "조회수가 뭐라고 이렇게 까지 하냐", "죽을 거면 혼자 죽어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폰차녹은 "생각이 부족했다. 다시는 그런 영상을 만들지 않겠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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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유튜버,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체포...형량은?


그러나 결국 폰차녹은 지난 9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50만 바트(한화 약 186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전문가들은 박쥐 먹방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티라왓 헤마주타 출라롱콘대 의대 교수는 "박쥐는 인간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병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고 했다. 


파타라폰 마니온야생동물관리국 수의사는 "영상을 보고 충격 받았다. 박쥐는 털 뿐만 아니라 혈액과 내장으로도 세균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며 "박쥐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ixabay


그러면서 "뜨거운 물에 삶는다고 세균이 죽는다는 증거는 없다. 박쥐의 침과 피, 그리고 피부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위험하다"며 "이 사건은 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행동이다"고 전했다.


에디 홈스 시드니 전염병 연구소 교수 역시 텔레그래프를 통해 "박쥐는 매우 많은 수의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며 "인간은 혹시 모를 전염병을 대비해 야생동물과 항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