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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동창이 자기 놀렸다고 길거리에서 흉기 휘두른 범인의 충격적인 나이

놀림을 이유로 동급생을 길거리에서 흉기로 찌른 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놀림 당했다는 이유로 흉기 휘두른 중학생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놀림을 이유로 동급생을 길거리에서 흉기로 찌른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중학교 1학년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한 아파트 상가 근처 길거리에서 동급생 B군을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옆구리에 부상을 입은 B군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당시 B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학원에 있던 A군을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흉기 휘두른 A군, 촉법소년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


조사 결과 A군은 B군이 자신을 여러 번 놀렸다는 이유로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어서 조사 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법무부는 '소년범죄 종합 대책'을 통해 촉법소년 상한 나이를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다만 만 13세에 대해서만큼은 전과 조회 시 회보 제한을 검토할 예정이다. 취학·취업에 있어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무부, 촉법소년 상한 나이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


법무부는 소년 관련 형사사법 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년 범죄 사건이 많은 인천·수원지검에 '소년부'를 설치해 전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