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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중요 부위 '살짝' 건드렸다가 합의금 2천만원 준 교사...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복장 검사 중 남학생의 중요 부위를 살짝 건드린 교사가 감봉 3개월 처분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합의금 2천만 원도 줬는데"... 교사 A씨, '3개월 감봉' 처분에 행정 소송 제기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한 교사가 '복장 불량'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남학생의 중요 부위를 건드려 합의금과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후 해당 교사는 남학생에게 합의금 2천만 원을 줬는데도 3개월 감봉 처분이 내려오자 이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인천지법 행정 1-3부(부장 고승일)는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인천시교욱감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인천시 교육감이 지난해 10월, A씨에게 내린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명령했다.


지난해 3월 부장 교사인 A씨는 점심시간에 학교 정문 인근에서 체육복을 허리에 두르고 있던 B군을 불러 복장을 나무랐다.


이에 B군이 "추워서 체육복을 둘렀다"고 했지만 A씨는 "남자는 좀 시원해도 괜찮다"며 훈계하는 도중 B군의 중요 부위를 손으로 건드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군 "사과에 진정성 안 느껴져...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들었다"


B군은 곧장 문제를 제기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A씨는 "만약 그랬다면 미안하다.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B군은 "사과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동성애자를 제일 혐오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후 B군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들었다"고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A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천시 교육청 징계위원회는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1개월을 통보했다.


소청 심사 끝에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으나 A씨는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의도적으로 학생의 주요 부위를 친 적은 없다"면서 "손이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도의적인 차원에서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의 판결은?


그러면서 "교원소청심사원회도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징계로 5년간 승진이 제한됐다. B군에게 합의금 2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고려하면 감봉 3개월은 지나치게 과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법원도 A씨의 행위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이며 가벼운 비위에 해당해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불량한 복장 부위를 손으로 건드리다 의도치 않게 B군의 중요 부위를 접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당시 A씨의 발언도 B군의 항의에 당황한 상태에서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표현해 자신을 방어한 모습"이라며 "교사로서 부적절한 언행이라 보기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교육공무원 징계 양성 등에 관한 규칙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가벼운 과실에 해당한다"면서 "기준에 따르면 견책 대상"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