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결혼하자마자 '전업주부'된 아내가 3년간 배달음식만 줘 이혼하고 싶어요 (Feat.재산분할)

"결혼 후 전업주부로 전환한 아내가 집안일을 하지 않아 이혼하고 싶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집안일하지 않는 아내와 이혼을 원하는 남성의 고민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결혼 후 전업주부로 전환한 아내가 배달음식만 시켜주고 집안일을 하지 않아 이혼을 고민 중입니다"


지난 9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혼을 고민 중인 한 남성의 사연이 공개돼 관심을 끌었다.


사연자 남성 A씨가 이혼까지 생각하게 만든 원인은 바로 아내의 가사 일에 있었다.


A씨는 "아내를 집에서 내쫓았다"며 배우자의 불성실을 이유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업 주부 아내가 밥 차려준 적 없어...아내가 먹은 배달 음식 치워야 했다


그는 "제 월급 500만원 중 한 달에 300만원씩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라며 "학원 강사였던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놀고 있다"라고 서두를 시작했다.


그에 따르면 아내는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생활 3년 동안 밥 한 끼 차려준 적이 없었다.


또한 아내가 배달시켜 먹은 음식을 A씨가 퇴근 후 치우고 설거지까지 해야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청소 역시 모두 A씨의 몫이었다.


A씨는 "아내는 제가 번 돈으로 배달음식 시켜 먹고 인터넷 쇼핑하고 매주 손톱, 머리 손질을 했다. 한 달에 며칠씩 처제까지 와서 함께 배달음식을 시켜먹고 TV를 보고 있더라"라고 전했다.


처음에는 다들 그런 줄 알고 참으며 버텼다는 A씨. 그를 폭발하게 만든 건 아내가 용돈까지 손대려 했기 때문이다.

아내는 그의 용돈을 줄이고 생활비를 더 주기를 원했다.


이에 A씨가 "그동안 내가 벌어온 돈으로 뭐 했냐, 그동안 얼마나 모았냐, 전업주부면서 하는 게 뭐냐"고 따지자 아내는 집을 나가버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혼 당시 집 마련에 기여한 것 없지만 재산 분할 대상 돼


결혼할 때 화장대 하나 가지고 온 아내가 다시 자신의 집에 발을 들이는 걸 참을 수 없던 A씨는 아내가 나간 즉시 집 비밀번호를 바꿨고, 다음 날 아내 짐을 싸 처가댁에 보냈다.


A씨는 아내가 차단당하자 다른 사람 번호로 연락을 해와 '이혼하겠다. 내 집에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고 했다며 "그러자 아내는 집이 부부 공동생활공간이라면서 절 고소하겠다고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 같은 사연에 양담소 강효원 변호사는 집에서 아내를 내쫓고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한 말은 협박죄 정도로 아내가 고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주장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남편분이 많이 참은 것 같지만 시원하게 답하기 어렵다. 위자료를 인정받으려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명백한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혼인해 공동생활을 하는 이상 집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다만 A씨 말대로 아내가 불성실한 결혼생활을 한 것이 인정되면 남편 쪽으로 참작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