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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성형수술 맡긴 병원 원장

강남의 한 병원 원장이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로 성형수술을 시키고, 제약회사로부터 뒷돈까지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병원 원장이 간호조무사에게 총 48차례 성형수술을 맡기고, 제약회사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일 서울중앙지검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 모 병원 원장 김모(34)씨와 무면허 대리 성형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이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월 김씨는 당시 고용한 이씨가 병원에서 20년 이상 일하며 의사들에게 쌍꺼풀·가슴확대 수술, 보조개 시술 등을 배운 점을 알고 수술을 맡기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11월까지 이씨에게 총 48차례 이상 무면허 의료 행위를 시켰고, 이씨에게 수술을 시키는 것은 물론 다른 의사들에게 수술 기법을 가르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제약회사 직원에게 납품 대가로 회식비 등 약 1천만원을 받았으며, 의사 명의를 빌려 2012년부터 서울과 인천 등에 병원을 열어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진 기자 young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