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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이 김정은에 받은 풍산개 2마리 양육비로 세금 '월 240만원'씩 나가게 생겼습니다

정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받은 풍산개 두 마리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정부,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받은 풍산개 두 마리 때문에 애 먹고 있어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직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받은 풍산개 2마리와 관련한 양육비 때문에 정부가 애를 먹고 있다.


지난 5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관은 풍산개 두 마리(곰이·솜강이)에 관한 양육 예산을 추산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풍산개 한 쌍을 선물 받았다.


인사이트뉴스1


그리고 퇴임 후에도 양산 사저에서 양육하고 있다. 문제는 풍산개 한 쌍이 대통령 시절 국가원수에게 받은 선물이라는 점이다.


국가원수에게 받은 선물은 대통령기록관에 보관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풍산개는 동물이다. 그래서 문 전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거취와 관련해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을 많이 쏟은 주인이 계속 키우는 것이 선물 취지에 맞지 않느냐"고 말해 예외적으로 문 전 대통령이 양산 사저에서 기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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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측, 풍산개 양육비로 월간 총 242만 원 추산...최소 금액은 50만 원


현재 쟁점은 풍산개 양육에 관한 예산 지원 문제다.


사실상 문 전 대통령 측인 대통령기록관에서는 1안으로 사료비(35만 원)·의료비(15만 원)·사육관리용역비(192만 원) 등 월간 총 242만 원을 추산했다.


2안으로는 사료비(35만 원)·의료비(15만 원)로 월간 총 50만 원의 자체 비용을 추산해둔 상태다.


인사이트Facebook '문재인'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 6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행안부 소속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 선물 중 동·식물을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관리에 필요한 물품·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행안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받았던 풍산개 관련 양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특히 예산 지원 관련 문제로 애매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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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인사 "대통령기록관에서 양육비를 계산한 건 문 전 대통령 의중을 전달한 것"


한 정치권 인사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양육 비용을 계산한 것은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화 관계를 고려해 공공기관이 아닌 대통령이 직접 키우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을 지불하라는 셈이라 논쟁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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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문 전 대통령이 키우는 풍산개에 관해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저에게 (풍산개들을) 주신다고 하면 잘 키우겠다"면서도 "아무리 그래도 동물을 볼 때,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을 많이 쏟은 주인이 계속 키우는 것이 선물 취지에 맞지 않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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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풍산개 두 마리는 문 전 대통령 양산사저에서 잘 지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20일 페이스북에 "마루, 토리, 곰이, 송강이, 다운, 찡찡이도 잘 적응하고 있다"고 소식을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