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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을 세탁기에 넣어 돌리고 15시간 감금·폭행한 남성의 최후

내연녀를 세탁기에 넣어 돌리고 장시간 감금, 폭행을 이어간 남성의 최후가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내연녀를 세탁기에 넣고 돌린 남성, 이유는?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내연녀를 세탁기에 넣고 폭행하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일삼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5월 15일 A씨는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내연녀 B씨를 때린 뒤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등 가혹 행위와 폭행을 반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세탁기에서 꺼내 다짜고짜 "30억원을 내놓으라"면서 또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두 발을 줄로 묶고 화장실을 다녀오게 하는 등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했다.


굉장한 공포감에 B씨는 이러다 죽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고 "집에 30억원이 있다"라는 거짓말을 하며 도망갈 틈을 노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차에 B씨를 태우고 집으로 향했으나, B씨의 거짓말을 뒤늦게 알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묻어버리겠다"라며 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15시간 동안 감금 상태서 폭행을 당했고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와 공모해 자기 돈을 빼돌리려고 하는 데다, B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과거 또 다른 내연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를 상대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면서 비상식적이고 잔혹한 행동을 했다"며 "범행의 내용과 수단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외에도 B씨를 상대로 한 특수상해 등 범행으로 2차례나 재판을 받았고, B씨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줬음에도 범행을 그치지 않았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에도 경남 통영에서 또 다른 내연녀 C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