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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후 태어난 한국 남자들 큰일 나...결혼 못하는 사람들 늘어날 거 같습니다

1980~1990년대 내놓은 산아 제한 정책으로 인해 25~29세 남성들이 결혼하기가 어려워졌다.

인사이트KBS 드라마 '으라차차 내 인생' / YouTube 'KBS Drama'


과거 잘못된 산아 제한 정책으로 인해 결혼하기 어려워진 20대 남성들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대한민국 '결혼 적령기 남성' 43만 명이 짝을 못 찾을 지도 모르겠다. 


1980~1990년대 내놓은 잘못된 산아 제한 정책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5~29세 인구 366만 명 중 여성은 170만 명에 불과했다. 195만 명인 남자에 비해 25만 명이나 적다.


성비는 114.4다. 여성 인구 100명당 남성인구가 114.4명이라는 의미다. 5세 단위로 구분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다.


인사이트


30~34세는 333만 명이다. 이 중 157만 명이 여성이다. 이 또한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다. 성비는 111.9다. 


25~34세 인구 성비는 113.2다. 해당 연령대 여성 인구 100명당 남성인구가 113.2명이라는 의미다. 전체 인구가 699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남성 인구가 43만 명 많다.


작년 25~34세 인구는 1987~1996년에 태어났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남아선호사상' 덜어내려다 오히려 부작용만 키워


정부는 1980~1990년대쯤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인구 유지 수준인 2.1명 이하로 출산율이 떨어졌다.


인사이트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뜻을 담은 포스터 / 온라인 커뮤니티


1980년대 정부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았다. '한 명만 낳자'는 취지의 정책을 펼쳤다.


해당 정책은 남아선호사상을 덜어내려는 시도였다. 딸을 낳은 가구에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출산을 계속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래서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표어를 보급하기도 했다. 또 피임과 가족 계획도 장려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남아선호사상을 잠재우지 못했다. 오히려 부작용만 커졌다.


한국경제 분석에 따르면, 부모들은 한 명만 낳아도 아들을 낳기를 원했다. 태아 성별 검사를 통해 아들이 아니면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들 아니면 출산 포기하자 1987년부터 성별 고지 금지


1987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태아 성별 고지가 금지된 것도 이런 사건이 다수 발생해서다.


결국 남아선호 사상을 덜어내기는커녕, '한 명만 낳되 아들만'으로 귀결됐다.


정부가 내놓은 산아제한 정책이 성비 불균형을 가져왔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더 큰 문제는 출산율 2.1명 이하인데도 1980년대 말까지 이런 정책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해왔다.


정부는 결국 1996년에 출산억제책을 거둬들였고, 사실상 산아제한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 결과 1990년대 초반 출생아들의 성비는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


1990년생은 116.5라는 최악의 성비를 기록했다. 1993년생(115.3)과 1994년생(115.2) 등도 성비 불균형이 심각했다.


불균형이 심한 이런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결혼과 출산 적령기가 됐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턱없이 부족한 사태에 직면하고 말았다. 


한편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정책을 내고 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먼저 출산하게 되면 진료비부터 지원해준다. 지원금은 일태아일 경우 100만 원, 다태아일 경우 140만 원을 1회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이용권 발급일로부터 출산 후 2년까지다.


아이를 낳게 되면 2022년부터 시행된 '첫만남이용권'에 따라 약 200만 원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단 '유흥·사행·레저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