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예비군 훈련받고 귀가 중에 다치면 보상금 받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 중이거나 훈련 종료 후 귀가 중에 부상을 입어도 재해보상금과 치료비 등을 지급받게 된다. 

지난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예비군 훈련 의무 이행을 위해 이동 중이거나 귀가하는 중 부상을 당할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 향토예비군 설치법에는 예비군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해보상금 또는 휴업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을 위해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 부상당하거나 사망할 경우에도 재해보상금 또는 휴업 보상금을 지급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한편 예비군 훈련받는 학생에 대한 학업 보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