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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 참사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원한다

이태원 참사 사망자 장례비를 정부가 일부분 지급하기로 했다.

인사이트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 찾아 조문하는 윤 대통령 내외 / 뉴시스


정부, 이태원 참사 장례비 일부 지원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이태원 참사 사망자 장례비를 정부가 일부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금액은 최대 1500만 원이며, 부상자들에 대해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기로 했다.


31일 오전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은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열었다.


인사이트분향소 앞에서 고개 떨구는 유족 / 뉴시스


사망자뿐만 아니라 부상자 치료비 대납책도 내놔


이날 발표된 유가족 지원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천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 매칭을 완료하고 전국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상자의 경우 실 치료비를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한다.


인사이트조문하는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 / 뉴시스


또한 중상자는 역시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로 매칭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이날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는 합동분향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합동분향소의 조문객은 오는 11월 5일까지 받는다.

 

인사이트지난 29일 밤 이태원 / 뉴스1


국가 애도기간 오는 11월 5일까지


이외에도 이번 참사의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1월 5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다.


인사이트지난 29일 밤 이태원 / 뉴스1


정부는 이 기간 동안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달라 요청했다.


또한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