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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4시간 감금·폭행 의전원생이 받은 처벌

의전원생 여자친구를 4시간 동안 감금, 폭행해 갈비뼈 2개를 부러뜨린 의전원생 남자친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자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via SBS 뉴스8

 

여자친구를 4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의전원생)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광주지법은 같은 의전원생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광주 모 의전원생 박 모(34) 씨에 대해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3월 28일 새벽 여자친구 이 모(31) 씨의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했고 이로 인해 이 씨는 갈비뼈 2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박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이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의전원생이라 봐줬다", "여전히 함께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측은 대책 마련도 없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도 재판부가 제적 위험을 들어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난하며 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학교 측도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박 씨에 대한 처분을 미루고 있어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박 씨는 지난 6월 술집에서 의대생을 비하했다며 20대 여성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 함께 기소됐다.

 

온라인 뉴스부 newsroom@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