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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 숨기고 결혼한 남성, 위자료 5,000만원

법원은 아내가 정신분열증을 숨기고 결혼한 남편을 상대로 낸 혼인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정신병력을 숨기고 결혼한 남성이 아내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30일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는 정신분열증 병력을 속이고 결혼한 남편 A씨를 상대로 아내 B씨가 청구한 혼인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999년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2년과 2010년에도 재발해 치료를 받은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매일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3년 지인의 소개로 B씨와​ 처음 만나 약 일년 후에 결혼식을 올렸다.
 
혼인할 때까지 자신의 정신병력을 말하지 않은 A씨는 올해 1월에 B씨에게 털어놓은 이후부터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잠을 설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다가 한달 후 재발 진단을 받아 입원했고 B씨는 집을 나와 혼인 취소 등 소송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부장판사는 "원고가 피고의 정신분열증 치료 전력을 혼인 당시 알았다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민법에서 정한 혼인 취소 사유(사기로 인해 혼인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A씨는 B씨에게 5,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했으나, 결혼식 비용, 혼수비용 등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김수경 기자 soo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