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은해, 남편 심리지배 후 직접살해 혐의 무죄"
법원이 이은해에 적용된 혐의 중 일부를 '무죄' 판결했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27일 인천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조 씨의 선고 공판을 이날 오후 2시에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은해에게 적용된 '남편 심리지배 후 직접살해'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판결했다. 다만 전체적으로 적용된 혐의를 모두 무죄로 본 것은 아니다.
이은해가 보험금 8억원을 수령하려고 남편을 살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은해에게는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출소 후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씨가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했고 결국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 씨가 계곡물로 뛰어들어 사망했기 때문에 직접 살인(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라며 재판부에 중형을 요청했다.
이은해와 조현수 두 사람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본 '작위에 의한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봤다. 다만 수차례 살인 미수를 저지른 점을 인정하며 이은해에게는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