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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는 징역 30년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가 1심 재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좌)·조현수(우) / 뉴스1


법원 이은해, 조현수에게 무기징역, 징역 30년 선고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가 1심 재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인천지방법원은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특별법위반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한 피고인들은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사이트(좌) 이은해, (우) 조현수 / 사진=인천지방검찰청


법원 "이은해, 보험금 8억원 수령하려고 남편 살해"


1심 재판부는 이은해가 보험금 8억원을 수령하려고 남편을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복어독을 이용해 살해하려 했던 점, 낚시터에서 물 아래로 밀었던 점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를 물에 빠지게 한 뒤 구하려 한 것은 위장"이라고 봤다. 


다만 남편의 심리 지배 후 직접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 경기 가평군 용소 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은해의 남편 윤 모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에도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돈 복어 정소와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기도 했다. 


그해 5월에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서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인사이트YouTube '채널A 뉴스'


결심 공판 때 억울함 주장했던 이은해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는 윤씨와 혼인 관계를 맺게 된 배경에 대해 "윤씨가 채무변제를 위해 자신에게 '가장혼인'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조건 만남도 윤씨의 요구로 했으며, 자신의 딸을 입양한 것 역시 윤씨의 제안이었다고 주장했다.


복어독 살인미수 사건 당시 조씨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는 장난이었을 뿐 실제 실행에 옮긴 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인사이트'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 / 인천지방검찰청


특히 이씨는 '계곡살인' 사건 방송 후 자신의 신상이 노출된 것과 검찰의 강압수사를 주장하며 울분을 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후 진술에서 "저의 못난 과거 행실로 인해 지금까지 비난받았다"며 "하루하루가 지옥이어서 힘들고 저 자신도 원망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금까지 저의 삶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오빠(피해자)와도 잘못된 관계였지만 9년간 잘 지냈다"며 "오빠와 함께한 즐거운 추억도 많고 좋았던 감정도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이은해 / 뉴스1


그러면서 "비록 오빠를 사랑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를 절대로 죽이지 않았다"며 "오빠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하지 않았다"고 울먹였다.


마지막으로 이씨는 "(이씨가) 수영을 할 줄 안다"고 호소했다.


조씨는 검찰의 강압 수사를 주장하며 "검찰이 조씨랑 성관계 영상을 봤고, 유출 안 되게 막아주겠다면서 스토리를 짜보라고 했다"며 "(임의 진술 당시) 진술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