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앞으로 집회·시위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시위대에게 유색 물감을 뿌린 뒤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4·16 세월호 1주기 집회와 5·1 노동절 집회,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등 대규모 집회·시위에서 차벽이 파손되고 경찰관이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당하는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폭력시위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준법 집회에 대해서는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주는 등 최대한 협조하겠지만, 과격·폭력 양상을 띠면 차벽을 설치해 막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물을 파손하거나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복면을 쓴 채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유색 물감을 뿌려 불법행위자를 특정한 뒤 현장에서 검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찰은 폭력을 동반하지 않더라도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거나 연좌시위하는 행위 역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내달 5일 서울광장에서 1만 명이 참가하는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살인진압 규탄·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불법·폭력시위가 우려된다며 금지를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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