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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이 퇴학·정학 등 징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내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30일 이데일리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2건을 넘지 않았던 학생 소송이 2013년 9건, 2014년 10건, 올해는 11월 27일 기준으로 9건이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된 징계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2012년을 기점으로 학생들의 소송이 크게 증가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은 소속 학교의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면사과·접촉금지·교내봉사·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이러한 징계 사실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대학 입시 등에 불리해지기 때문에 가해 학생들과 부모들은 소송을 벌여서라도 징계를 피하려 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한편, 이에 대해 서울 지역의 한 교사는 "서면사과나 교내봉사 등 약한 수위의 징계는 졸업 후 삭제될 수 있지만 재학 중 원서를 쓸 때는 감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 때문에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소송까지 벌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연성 기자 yeons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