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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 때린다는 신고 받고 출동한 여경, 40대 여성에게 폭행당했다

40대 여성이 두 딸을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경이 40대 여성에게 폭행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드라마 '황금무지개' 


신고받고 출동한 여경, 40대 여성에게 다리로 차이는 등 폭행당해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엄마가 자기 딸을 폭행하고 있어요" 


40대 여성이 두 딸을 떄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이 외려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지난 25일 대전 서부경찰서는 '여경 폭행사건'을 저지른 40대 여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혐의는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사건은 지난 24일 오후 8시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거주지에서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술에 취한 채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인 딸 2명을 손과 다리로 때렸다. 


해당 장면을 본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여경이었다.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로 차이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폭행한) 여성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주거지 100m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치료가 먼저라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026년부터 여경도 남경과 같은 조건으로 체력 검사를 실시한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체력 시험, 2026년부터 성별 관계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치를 예정


지난해 6월 21일, 경찰청은 국가경찰위원회가 남녀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체력검사 도입안을 전날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체력검사는 '팔굽혀펴기·윗몸 일으키기·악력 시험·100m 달리기·1000m 달리기' 등 5가지 종목을 치렀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성별마다 측정 기준이 달랐다. 그런데 오는 2026년부터는 다음과 같이 시험 종목이 바뀐다.


2026년부터는 '장애물 코스 달리기·장대 허들 넘기·밀기 및 당기기·구조하기·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종목으로 '순환식 시험'으로 바뀐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성평등위원회가 '순환식·동일기준' 체력검사 도입, 2023년 남녀통합선발 전면 시행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직무 적합성이 높고 남녀 공통 적용이 가능한 체력검사 방안을 검토했다"고 변경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