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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 받는다"...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확정

법무부가 오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이제 만 13세도 형사 처벌을 받는다.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이제 처벌을 받는 것이다. 


법무부는 소년 사건이 많은 일선 검찰청에는 '소년부'를 따로 설치하기로 했다. 소년범죄의 예방과 교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할 방침이다. 


26일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부는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리기로 결정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이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정부가 법 개정을 예정대로 완료하면 만 13세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만 13세에 대해서만큼은 전과조회 시 회보 제한을 검토할 예정이다. 취학·취업에 있어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법무부는 소년 관련 형사사법 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년 범죄 사건이 많은 인천·수원지검에 '소년부'를 설치해 전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소년원에서 만기 퇴원하는 인원에 대한 감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소년원에서 만기 퇴원한 소년은 보호 관찰을 부과할 수 없어 관리 공백이 있다 지적을 수용해, 장·단기 소년원송치 처분인 9호·10호에 장기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게 조치하기로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소년 범죄를 다루는 인력에 대한 증원도 할 예정이다. 


보호관찰 부가처분 종류도 약물 전문 치료 기관 치료·재활, 아동복지 시설 보호 등으로 다양화하고, 현행 228명인 전담 인력을 287명으로 늘린다. 


소년분류심사원(소년 범죄 원인을 분석하고 소년부 판사에 보호처분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도 현행 1개에서 3개로 늘린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구치소에서 소년 범죄 사건 피고인과 형사 사건 피고인이 접촉할 수 없도록 제도 정비도 할 예정이다. 


성인이 된 뒤 추가적인 범죄 세계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소년원 처우 개선도 하기로 했다. 1일 급식비를 6,554원에서 8,139원으로 인상해 식사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10개 소년원 전체 생활실을 2024년까지 4인 이하 소형 개별실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1∼2인실 비율을 확대할 예정이다. 


좁고 비좁은 곳에서 생활하면 불만이 커지고, 교화가 상대적으로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중·고등학생 소년원생들의 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협업한 교육 콘텐츠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년교도소 수형자는 필수적으로 검정고시 과정을 수강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대학진학 준비반 등도 신설해 상급 학교 진학도 지원해 향후 사회 속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사이트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난제였던 소년범죄 대응에 연령 문제뿐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실행을 위한 예산·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