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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대전서 횡단보도 건너던 22살 여대생이 레미콘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대전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망 사고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대전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레미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22살 여대생을 덮친 것이다.


이 사고로 여대생은 결국 사망해 안타까움을 더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고는 24일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했다.


경찰과 대전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7분께 대덕구 오정네거리에서 등교를 하던 여대생 A씨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했다.


우회전 하던 레미콘 차량이 A씨와 부딪힌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심정지 상태로 병원 옮겨졌지만 결국...


사고 직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현재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CCTV와 블랙박스, 레미콘 운전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60대 래미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과실치사혐의로 입건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근 신호등에서 발생했던 교통사고...유무죄 판결 기준은?


한편 최근 보행신호등 적색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지난 23일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이른 아침 경남 양산시의 왕복 6차선 도로를 운전해 지나던 중 80대 보행자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당시 제한속도 70㎞를 준수하며 주행 중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보행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중이었다.


2차로를 달리던 A씨 차량은 1차로를 달리던 차량에 B씨 모습이 가려져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윤옥 판사는 "인적이 드문 시간에 누군가 육교가 있는 왕복 6차로를 무단횡단하리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1차로에 있는 차량이 피해자 앞에서 급제동했다고는 하지만, 그 차량에 가려 피해자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을 하기란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