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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추행'으로 처벌받은 영어 강사...변명이 충격적입니다

한 영어 과목 학원 강사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현직 영어 강사를 자처하는 한 남성이 올해 중학교 3학년인 여학생과 스킨십을 했다가 형사 고소를 당했다고 전했다.


그는 형사 소송을 당했다며 '공소장'을 찍어 올렸는데, 죄명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었다.


공소장을 올린 남성 A씨는 "그 애(중3 여자아이)가 먼저 좋아한다고 했다"라고 변명을 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1일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통매음 미니 갤러리'에는 공소장이 담긴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의 제목은 "ㅋㅋ니넨 나처럼 살지마라"였다.


글을 쓴 A씨는 영어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여학생이 먼저 자신을 좋아한다고 고백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의제강제추행이다. 그 애도 동의했는데, 나이 때문에 강제 추행 적용된 거다"라며 "법에서 동의해도 강제추행으로 간주한다. 그냥 X발, X같다"라고 분노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한 누리꾼이 "중학교 3학년 여학생하고 서로 좋아해서 그랬다는 게 일반 상식으로 맞냐, 미성년자는 미성년자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A씨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중3이면 모든 걸 알 아니라고 단정 지었다.


그는 "나 좋아한다고 따라다니는 여학생이 있어서 껴안고 뽀뽀했는데, 걔도 좋다고 했다"라며 "그런데 그 애 부모가 나를 고소했다.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 3인데, 내가 잘못한 거냐. 억울하다"라고 하소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소장까지 공개하면서 중3 여제자와 껴안고, 입까지 맞췄으면서 죄의식을 못 느끼는 강사의 이야기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을 누리꾼들에게 전하며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행위도 소름 돋는다는 반응이다.


한 시민은 "미성년자를 건드리다가 발각이 됐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며 "어떻게 공개적인 곳에다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라며 따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에 따르면 성인이 상대가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추행하면 죄사 성립한다.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어도 죄가 성립한다. 특히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죄는 성립한다.


즉 16세 미만인 사람의 동의는 효력이 없으며, 그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