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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 '목줄' 채우고 개사료 먹인 '포주자매'...분노한 판사가 내린 형량

여종업원을 악독하게 괴롭힌 포주 자매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간이라면 감히 할 수 없는 행위 일삼은 악덕 포주 자매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목줄로 채워 감금했다.


또 동물 사료와 배설물을 먹이는가 하면 끓는 물을 끼얹는 등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가한 포주 자매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동생 A(48) 씨에게 징역 30년을, 언니 B(52) 씨에게는 22년을 선고했다.


이어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현대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하고 엽기적이면서 가학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악덕 포주에게 피해 당한 여종업원, 인간 이하 대접 받아와


A씨 자매는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감아 감금했다. 또 개 사료를 섞은 밥을 주고,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를 가했다.


이들 자매에게 끔찍한 피해를 당한 여종업원들은 30∼40대 5명으로 확인됐다.


자매 포주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종업원들에게 돌조각을 주며 신체 중요 부위에 넣도록 강요했으며 감금 중 배출한 배설물을 먹게 했다. 또 상대방과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 등의 기록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에게 1년 가까이 학대를 당한 한 피해자는 이개(귓바퀴)에 반복되는 자극으로 인한 출혈로 발생하는 이개혈종(일명 '만두귀') 피해까지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주 자매의 악행은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면 위에 떠올랐다. 이들의 공소장을 비롯한 수사 기록만 총 8권, 3천여 페이지에 달한다.


앞서 지난 9월 열렸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동생 A씨에게 징역 40년을, 언니인 B씨에게 징역 3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악덕 포주 자매, 앞선 재판에서 혐의 인정하며 "피해 보상 위해 노력하겠다" 밝혀


한편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진 자매 포주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 절차에 이은 사실상 첫 공판에서 자매 포주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장은 피고인석에 앉은 A씨 자매에게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는데,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머리를 푹 숙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공소 사실과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거듭된 질문에 역시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


다만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감금에 해당하는지'를 재판부에서 법리적으로 판단해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