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약속한 차·집 왜 안 사줘"...41세 남편 흉기로 살해한 21세 아내가 받은 형량

혼인 전 남편에게 제공 받기로 한 차·집·예물 등을 받지 못하자 화가 난 21세 여성이 40대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0대 여성, 혼인 전 약속했던 예물·예금·자동차·집 못 받아 남편 살해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혼인하면 준다고 했던 '차·집' 등을 주지 않아 남편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20대 여성 A씨(21)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3시께, 남편 B(41)씨와 다퉜다.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숨지고 말았다.


두 부부가 싸운 이유는 혼인 전 약속 했던 예물 등 때문이었다.


A씨가 진술한 바에 따르면, A씨는 혼인신고 전 B씨에게 고가의 예물·예금·자동차·주택 등을 제공받기로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2시간 동안 상태 살피며 여러 차례 다시 찔러 


그러나 남편 B씨는 혼인 뒤 A씨에게 주기로 했던 예물·예금·자동차·주택 등을 주지 않았다.


B씨가 한 행동에 A씨는 화가 났고, 다투는 과정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생각이 들어 화가 나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A씨가 B씨에게 한 행동은 매우 잔혹했다. 


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처음 휘두른 뒤 약 2시간에 걸쳐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그 과정에서 B씨의 상태까지 살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 양형 이유 "살인 자수해...책임 인정하고 있어"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당일 낮 12시 5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한 행동이 매우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해가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거듭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며"살인 범행의 방법이 상당히 잔혹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고인은 피해자 사망을 확인한 뒤로도 한동안 범행 장소에 머무르며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수사기관에 찾아가 살인 범행에 관해 자수했고, 이 사건의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